매일신문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15일부터 t당 100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낙동강특별법 시행으로 대구시를 포함한 낙동강 지역 주민들은 오는 15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물어야 돼 수도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낙동강특별법(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05년까지 낙동강 하류의 물금지역 2급수(BOD 3mg/ℓ)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이미 수도권에서는 한강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돼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t당 13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는 15일부터 t당 100원씩 부과된다.

이 부담금으로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수계 전체에 조성될 수계관리기금은 연간 1천360억원 정도이다.대구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연간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1천900원 정도가기존 수도요금에 더 부과된다.

부담금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수질개선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국회의승인을 받은 뒤 사용된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며, 김 의원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국민의힘 후보인 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4명이 중상, 3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4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확인됐다. 행정...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