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4일 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권모(45·안동시 용성동)씨를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4일 오전 6시쯤 안동시내 ㅅ여관에 투숙, 히로뽕을 투약한 뒤 창문을 열고 여관 옆의 가정집을 향해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주민들의 새벽잠을 설치게했다고.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권씨의 팔뚝에서 히로뽕 투약 흔적을 발견,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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