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 광고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고 내용의 과장도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한달간 일간지, 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다이어트제품 광고 44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체명, 환불기준 등 광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요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고 최근밝혔다.
제품의 교환.환불 여부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광고는 전체의 86.4%(38종)였고, 업체명이 없는 광고는 22.7%(10종), 제품명이 누락된 광고는 36.4%(16종)였다.
또 '1주일이면 살이 쏙 빠집니다', '월 7, 8㎏은 가뿐' 등의 표현을 써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종양도 배출됩니다'고 표현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광고도 일부 있었다.
전체 광고의 52.3%(23종)는 유명인이나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사용해 감량에 성공했다는 체험기를 게재했지만, 소보원 확인 결과 광고 모델 56명 중 제품을 실제로 써본 사람은 20명(35.7%)에 불과했다.
다이어트식품을 팔면서 상담, 감량관리까지 해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경우 제대로 된 심의기준이 없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 1~3월 소보원에 접수된 다이어트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6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시 감량목표나 광고내용만큼 살이 안 빠져 불만족'이 39.5%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24%), '충동구매해서 해약하고 싶다'(2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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