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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숙박업소 절수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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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목욕탕과 골프장은 수도법이 정한 절수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수도법령을 개정, 물을 많이 사용하는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 등이 오는 9월 28일부터 일정 기준의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과 골프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숙박업소는 객실이 10개 이상인경우 반드시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며 시한을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동시에 이행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명령을 무시한 업소는 이행 강제금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이에 앞서 환경부는 연면적 6만㎡ 이상인 숙박업과 목욕탕, 하루 폐수배출량 1천500㎥ 이상인 공장 등에 대해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붕면적이 2천400㎡를 넘고 좌석수가 1천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신설할 경우 반드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의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상태에서 절수기 설치는 꼭 필요한 조치" 라며 "절수기설치로 이들 업소의 물사용량이 25-35%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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