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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업무 대구시건축사회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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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와 감리자, 건축사 등이 서로 봐주기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부정과 부조리가 사라지게 됐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건축법 제23조(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2항), 대구시건축조례 제17조(3항)에 의거, 대구시건축사회와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내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대구시건축사회가 허가권자인 대구시와 8개 구·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제3의 건축사를 선정, 처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구시건축사회가 사전 선정하는 전문 사용검사자가 순번제로 사용검사를 대행함에 따라 설계·감리사와 건축사 간 사용검사를 둘러싼 결탁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근절된다.

이같은 제도는 10일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대구시건축사회 도무찬 회장은 "건축사회가 건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실건축물 시공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양질의 건축물 건립 바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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