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수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된다.
낙동강 하류의 수질보전을 위한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댐으로부터 상류 10~20㎞와 하천 양측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이들 구역내에서는 △폐수배출 시설 △숙박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또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돼 발원지에서 바다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하천구간별, 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 유지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150만㎡ 이상이거나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1일 5천t 이상의 폐수가 배출되는 산업단지는 연못 등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하고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보호 규제 대상 주민들을 위해 △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 △주택개량 사업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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