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협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주호영)는 15일 임협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안동산림조합장 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임협조합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2000년 1월 개정된 산림조합법에 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단기공소시효규정이 신설돼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공소시효 3년과 변경된 6개월의 적용여부에 대해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약하게 바뀐 경우 이 법에 따른다는 형법규정과 선거분쟁을 조속히 종결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단축된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0년 10월 안동임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2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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