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정치부패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5개 고위공직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검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헌법개정 사안임을 감안, 정개특위 헌법관계소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직계 존비속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내부 고발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확대, 불법 조성 및 수수혐의가 있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통해 당사자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절차를 생략해 비공개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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