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징수책이 시행된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다음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체납보험료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재산 매각 및 채권추심 등을 강화키로 했다.
공단은 우선 압류재산의 공매를 강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 실제 공매한다. 압류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며, 압류자동차는 인터넷 공매를 대행하는 업체에 공매를 의뢰하거나 자체공매도 추진한다.
공단은 또 체납사업장별로 다른 징수책을 시행,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건설업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채권, 제조업에 대해서는 거래대금 등을 압류하며 주거래은행의 예금 등도 압류대상이 된다.
공단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보험료 미납액이 전달에 비해 33%증가하는데다 체납사업장 숫자도 21% 늘어나 체납관리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다.한편 공단은 신용카드를 이용,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등 편의책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053)428-5393.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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