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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 다산장려금 축협직원 횡령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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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생산을 유도, 번식기반을 확보키 위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다산장려금을 일부 축협 직원이 횡령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주경찰서는 23일 송아지를 낳지 않은데도 조합원 명의의 출산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르지도 않는 암소 수를 늘려 한우 다산장려금 1천600여만원을 빼쓴 혐의로 노모(33)씨 등 축협 직원과 조합원 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노씨 등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된 암소가 3번 이상 송아지를 낳을 경우 정부가 축산관리기금에서 20만원(5산 이상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점을 이용, 생산 안정제에 가입되지 않은 암소를 가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암소 수를 부풀린 뒤 송아지를 생산한 것처럼 속여 지난해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착복해온 혐의다.

경찰은 축협 관계자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의 송아지 생산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공무원의 가담여부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타 지역 축협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감사반을 파견, 칠곡·영천 축협의 다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으며 경북농협도 경주·김천 등 도내 10개 축협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성주축협은 이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직원 4명을 대기발령시켰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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