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전임 울진군수가 퇴임 전 '봐주기식 인사'를 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반발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이 신 전군수의 퇴임 10여일 전에 대규모의 석산개발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 다시 말썽이 되고 있다.
울진군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8일 김모씨에게 후포면 금음리 일대 야산 4만7천600여㎡에 130여만㎥의 쇄골재용 토석채취 허가를 오는 2009년까지 무려 7년간의 기간으로 내줬다.
그러나 주민들은 울진군청이 환경보전을 이유로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신규 토석 채취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군수 퇴임 10여일을 앞두고, 그것도 대규모로 내 준 배경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측이 채취 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인 5만㎡보다 불과 2천400여㎡ 모자라게 신청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의도인데도 군청이 이를 그냥 수용한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특혜"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주민 김모(58·울진군 울진읍)씨는 "임기말 대규모의 인·허가는 결재를 미뤄 신임 군수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이자 올바른 공직자세"라며 "이번 채석 허가는 군민을 무시한 처사인 동시에 군정에 대한 행정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청 관계자는 "부군수 전결로 이뤄진 일이어서 군수는 모르는 일이며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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