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삿돈 11억여원으로 주식을 취득,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한 공금 11억여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SM의 코스닥 등록 이후 수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돼 정확한 차익 규모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시세차익을 위해 SM 대표 김경욱씨와 짜고 횡령 및 주금가장납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해외체류중인 이씨를 입건한데 이어 귀국을 종용중이다.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김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9년 8월 S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금 11억여원을 빼내주금납입 대금으로 입금, 주금납입증서를 교부받은 직후 11억원을 다시 인출한 혐의다.
검찰은 방송출연 알선 등 명목으로 가수 2,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황모(여)씨 등 '홍보 브로커' 3명을 이틀째 조사중이며, 일부에 대해서는 이날 중 배임증재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황씨 등이 방송사 PD 등과 실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PD 등도 전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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