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5일 모방송국 PD출신 부국장급 간부 김영철(49)씨가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이른바 'PR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날 중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요순위 프로그램 제작CP로 활동하던 97∼98년 기획사 및 가수매니저 등으로부터 앨범홍보 및 방송출연 등 청탁과 함께 7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가 사무실에 대형 금고를 설치해 놓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기밀서류를 보관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문건을 확보, 내용을 정밀 분석중이다.
검찰은 모 유명 연예인 S씨가 운영하는 프로덕션이 영화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3, 4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 진위를 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공중파방송 등을 통해 인기를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가수지망생 채모(24·여)씨 소속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6천400만원을 받은 '홍보 브로커' 황모(31·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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