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된 이후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첫 소송이 제기됐다.
조모(39)씨는 26일 "'벤츠'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이 교통사고때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며 차량 제조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사를 상대로 6억1천여만원의 제조물 책임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석쪽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