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된 이후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첫 소송이 제기됐다.
조모(39)씨는 26일 "'벤츠'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이 교통사고때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며 차량 제조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사를 상대로 6억1천여만원의 제조물 책임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석쪽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