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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의보 축소 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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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위장약, 지사제 등 소화기관 약품의 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 보험료 인상에다 의료비 부담까지 늘어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이들 약품을 주로 처방하는 내과, 소아과 등의 의사들은 보험 적용 인준 기준이 모호한데다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상대로 관련 고시 내용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돌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화기관용약 인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부분 동네의원들은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환자에게 종전대로 보험 급여 처리를 해왔으나 복지부의입장의 워낙 강경해 최근들어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뒤늦게 본인 부담금 증가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H2 수용제 길항제(시메티딘, 잔탁, 큐란 등)는 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 환자에 한해서 2, 3개월만 보험 적용이 되며 위장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나 위궤양 환자들은 2, 3개월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산제(미란타, 겔포스 등) 경우 항생제, 진통제를 사용할 때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면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장제는 외래 환자에겐 아예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동네 소아과를 찾은 유모(32.여.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씨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1천500원이면 2~3일분 약을 조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같은 약을 2천~3천원을 내야 살 수 있다"며 "보험료를 올리면서 보험 혜택은 왜 갈수록 축소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성구 시지동의 한 소아과 원장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보험 적용 여부와 환자의 동의에 따라 처방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대구.경북내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빚어지는 환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고시 내용을 알리는 유인물 5만부를 제작해 각 의원들에 비치해 놓고 있다.

이용재 협의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적응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돼 혼란을 초래한 것은 물론 바닥난 보험 재정의 책임을 환자와 의사들에게 떠 넘기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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