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에 관한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이 지난 28일 발표남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각각 당내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조만간 재개키로 하는 등 당론 수렴에 본격 나섰다.
이들 3당은 모두 총론적인 입장에선 선관위 안을 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지난 4월15일 3당은 합의형식으로 선거공영제와 관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아 가닥은 이미 잡혀있는 셈이다.
이 법안은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가 모두 서명한 뒤 국회 행자위에 제출됐으나 정국 대치상황 등에 밀려 계류 상태다.
이 법안은 선관위 안처럼 정당 혹은 후보자 등의 연설회를 완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대폭 축소하는 한편 TV나 라디오 연설 횟수를 확대하는 게 골격이다.
또한 대선의 경우 신문·라디오·TV 광고 중 50회를 국가가 전액 부담키로한 선관위안과 달리 현행 기탁금 반환요건(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 득표하거나 유효투표의 15%이상)을 기준으로 보전키로 했다.
우선 대선의 경우 정당연설회를 현행 315회에서 16회로 줄이기로 했다. 즉 시·도별 2회, 시·군·구별 1회 허용해오던 것을시·도별 1회만으로 했다. 결국 시·군·구의 정당연설회는 없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1개 정당을 기준으로 1천7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정당연설회 비용이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군·구의 단체장 선거에선 현행 2회 이내에서 1회로 제한했다.
광역단체장은 현행대로 시·군구별 1회.후보자 및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했던 TV 및 라디오 방송연설과 관련해선 대선에선 현행 11회에서 22회이내로 2배 수준 확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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