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국내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 9천600여명은 30일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19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한 심각한 소음으로 공항주변 주민들은 난청, 만성피로, 만성 불면증 등 신체적 이상과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 및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는 이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5월 김포공항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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