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는 2일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69)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단서조항이 없이 실형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근 심장질환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김 피고인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S기업 전 대표 최모(68)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초 최 피고인에게서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돼 징역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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