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3일 한우 축산농가와 짜고 다산장려금을 가로챈 혐의로 곽모(34)씨 등 성주축협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축협직원 도모(31).김모(34)씨와 한우농가 손모(3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현장방문 확인절차없이 다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서에 서명 날인해 준 이모(30)씨 등 성주군청 직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곽씨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된 곽모씨의 어미소가 송아지 5마리를 낳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려금 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8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경찰은 어미소를 팔아 사육하는 한우가 없는 농가에 대해 축협직원들이 사육 한우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타낸 뒤 일부를 축산농가에 건네주고 대부분은 자신들이 가로챘다고 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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