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전세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압류하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재산권이 유동적이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해 압류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예금·급여 등에 대해서만 압류를 했었다.시는 일단 영세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 485명(체납액 4억600만원)을 대상으로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 뒤 압류할 방침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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