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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토요휴무 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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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협상이 무산된 뒤 정부가 단독 입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토요일 휴무제'가 겉돌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난 7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와 함께 휴무에 따른 4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근무가 대부분 시간 때우기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관공서는 토요일 휴무의 경우 민원부서는 절반, 그 밖의 부서는 비상 근무자 1명이 근무한다. 그러나 민원인이 찾아올 경우 근무자가 맡은 업무 외에는 처리를 할 수 없어 시간만 때우는 꼴이 되고 만다.

또 매주 월요일에 1시간씩 늘려 근무토록 하는 연장근무도 비효율적이다.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 민원인도 적을 뿐만 아니라 1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업무가 없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겉도는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와 연장근무제를 민원인 중심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미숙(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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