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가 김천 부곡지구 택지를 분양하면서 김천세무서·유치원과 600여평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홍보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97년 부곡택지지구내 김천세무서 청사 이전 예정부지 인근에 식당 용도로 대지 70평을 샀다는 이모(50)씨는 "택지 분양을 받은지 5년이 되도록 세무서와 유치원이 들어서지 않고 600여평이라는 주차장도 대형 업소 건물이 들어서 주차면적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토지공사와 김천시청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납득못할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 관계자는 "세무서 청사는 이전계획이 수정되어 무산되었으며 주차장문제는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유치원문제는 분양 당시 181평을 확보했으나 그 후에 용도를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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