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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중기 세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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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광호텔업 등 관광산업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부담이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관광산업 육성과 여행수지 만성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과 같이 특별 세액감면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제도는 현재 제조업과 광업, 도.소매업 등 10개 안팎의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감면규모는 제조업의 경우 서울은 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의 20%, 지방은 중소기업 모두 30%이며 도.소매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1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골프장 등 다른 서비스업종은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이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특별 세액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줄 수는 없는 만큼 감면율은 1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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