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운행중 침수피해는 물론 주차지역내 주차중 침수와 둑이나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2월 30일까지 보험대출원리금의 상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한편 침수차량은 13일 현재 전국적으로 887대에 총 보상액은 2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추정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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