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의 남자가 교도소에서 나온 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않아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1·강릉시)씨는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4일 오전 만기출소했는데 이날 저녁 안동시내 한 가요주점에서 55만원어치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없어 경찰에 연행돼왔다는 것.
김씨는 술값만 지불하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무일푼인데다 신원보증을 해줄 가족들도 나타나지 않자 경찰이 고심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기구한 팔자"라며 동정.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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