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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 카메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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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매연차랑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와 편집시스템을 구입했는데 19일부터 시내도로와 7번국도 우현동 소티재고개, 오천읍 문덕고개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매연차량의 판독은 비디오카메라에 찍힌 매연배출 농도를 농도표준지와 대조하여 골라내며 매연농도가 2도 이상인 차량은즉시개선명령을 내려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은 10일이내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한뒤 정비확인서를 단속기관인 포항시에 제출해야하며 기한을 어기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사당국에 고발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유차량은 주행시 매연 배출량이 많기때문에 주차된 차의 매연 측정은 단속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돼 비디오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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