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 방송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 제2사단을 상대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며 "미군측은 인권위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인권위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음에도 기한인 9일까지 아무런 의견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