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인간방패 금지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스라엘 대법원이 18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인간방패'로 삼는 이스라엘군의 악명 높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군에 대해 팔레스타인 테러용의자 검거작전시 민간인을 방패로 이용하는 행위를 1주일간 잠정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의 금지명령은 앞서 법원에 제출된 같은 내용의 진정에대한 판정이 내려질때까지 1주일간 한시적 효력을 발휘한다.

대법원은 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과격 대원 검거 작전시 이웃 주민을 내세워 투항을 권고하거나, 가택을 수색하고, 이스라엘군을 호위하도록 하는 관행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을 심화하며,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대구경북 지역은 반도체 투자 논의에서 소외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귀국을 앞두고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며, 30일 귀국 예정인 감독과 대표팀의 안전을 위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이란의 민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