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인간방패 금지명령

이스라엘 대법원이 18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인간방패'로 삼는 이스라엘군의 악명 높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군에 대해 팔레스타인 테러용의자 검거작전시 민간인을 방패로 이용하는 행위를 1주일간 잠정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의 금지명령은 앞서 법원에 제출된 같은 내용의 진정에대한 판정이 내려질때까지 1주일간 한시적 효력을 발휘한다.

대법원은 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과격 대원 검거 작전시 이웃 주민을 내세워 투항을 권고하거나, 가택을 수색하고, 이스라엘군을 호위하도록 하는 관행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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