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18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인간방패'로 삼는 이스라엘군의 악명 높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군에 대해 팔레스타인 테러용의자 검거작전시 민간인을 방패로 이용하는 행위를 1주일간 잠정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의 금지명령은 앞서 법원에 제출된 같은 내용의 진정에대한 판정이 내려질때까지 1주일간 한시적 효력을 발휘한다.
대법원은 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과격 대원 검거 작전시 이웃 주민을 내세워 투항을 권고하거나, 가택을 수색하고, 이스라엘군을 호위하도록 하는 관행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