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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 韓-日 법정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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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과 2000년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댄스 게임기 DDR(댄스댄스레볼루션)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2년여만에 일단락됐다.

일본의 게임회사 코나미(주)는 국내 게임기 제조사 안다미로(대표 김용환)와 DDR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법정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안다미로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금 액수는 양사의 합의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두 회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던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했다.

코나미는 지난 2000년 3월 안다미로가 자사의 DDR을 무단으로 모방한 '펌프잇업'이라는 댄스게임기를 국내에 출시해 의장권을 침해하고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안다미로를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안다미로는 2000년 7월 펌프잇업이 코나미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 승소한데 이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코나미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하는 등 한국과 미국에서 양사의 법정분쟁이 이어져 왔다.

코나미 관계자는 "지난 2월 안다미로 측에서 법정분쟁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요청을 해왔다"며 "안다미로가 코나미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한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다미로 측은 "법정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소요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범위가 넓어져 합의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펌프잇업의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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