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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배상책임 커졌다-유관기관 PL법 설명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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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이후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20일 기업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최기창)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법 대비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은행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전략과 PL보험 등을 소개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본점 2층에 'PL상담센터'(02-729-7766)를 마련하는 한편 '사이버 상담센터'(www.kiupbank.co.kr/PL clinic room)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달말 'PL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거래기업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양우)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법무법인 세영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와 28일 오후 2시(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2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중소기업의 PL대책 수립 및 추진, PL사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 PL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제도 설명 등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PL관련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것은 PL법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이 대폭 확대·강화됐기 때문.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PL법에 따른 거액의 배상책임 발생시 지불능력 부족으로 자칫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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