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권도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했다.너무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찬성하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내 대부분의취락지역이 자연녹지 1종 거주지로 풀려 건물의 증·개축과 신축·상행위 등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린벨트 설치의 취지는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최소한의 자연을 보호하는데 있다. 더구나 이러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이제까지 경제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구실아래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허용되어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선거와 지역 민원해결 때문에 자연환경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자연인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