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3일 속칭 '카드깡'을 한 구미 ㅎ종합상사 대표 김모(40·김천 부곡동))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가전제품 도·소매업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9월 사무실내 신용카드체크기를 사용, 한모씨 명의의 국민카드로 200만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1매를 작성한 뒤 선이자 8%를 떼고 빌려주는 등 지난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천587건에 41억8천여만원 규모의 '카드깡'을 한 혐의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