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산 경유 대구~도쿄 국제선 취항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세법 위반 결정으로 무산된 대구~부산~도쿄 노선의 운항이 이르면 9, 10월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최근 "대구~부산 구간 소형기가 관세법상 국내선이 분명하지만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취항 가능한 방법을 적극 찾아 보라"는 지침을 대구본부세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보세운송 규정에 물품뿐 아니라 사람도 이동할 수 있도록 바꿔 대구~부산~도쿄 노선 이용 승객들이 대구공항에서 출입국에 따른 세관업무를 받은 뒤 대구~부산 구간 소형기를 이용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세운송 규정이 바뀌면 국제선 항공기 입출항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포항검역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구~부산~도쿄 노선이 운항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대구~부산~도쿄 노선과 유사한 노선이 국내에 더 생겨날 것에 대비, 관세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건교부로부터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 부산~도쿄 구간에 중형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 7회 대구~부산~도쿄 국제선 노선 운항 승인을 받았으나 관세청이 관세법상 대구~부산 구간 소형기를 국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관업무를 부산에서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취항이 무기 연기됐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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