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유용한 회사 공금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금고에서 수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모 구두회사 영업사원 성모(26·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회사 상품권을 판 돈을 유용해 오다 이달 말 결제일이 다가오자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담당 직원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사이 회사 금고 문을 열고 10만원권 상품권 1천970장, 7만원권 상품권 1천장 등 모두 2억6천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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