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6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을, 조선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방 사장과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 벌금 25억원이 구형됐으나 검찰측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에 따라 이날 구형량에서 벌금 10억원과 5억원씩 감경됐다.
검찰측은 "조세포탈 등에 대한 조선측의 이의제기를 국세청이 받아들여 벌금 구형액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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