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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실서 조사받던 피의자 음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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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30분쯤 가정폭력 혐의로 군위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최모(52·군위군 군위읍)씨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제초제)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최씨에게 5차례 전화로 자진출석을 요구한 후 이날 오전 11시쯤 최씨를 임의동행했는데 20여분간 조사를 받다 화장실에 갖다온 뒤 "농약을 마셨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쯤 흉기를 들고 아내 김모(46)씨를 협박하다 경찰에 입건됐는데 평소 삶을 비관해 농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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