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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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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물품판매를 가장해 현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유모(3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4일 대구시 남산동 ㄷ농산 사무실에서 쌀 판매를 가장, 유모(43)씨에게 현금 40만원을 빌려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난달 말까지 모두 250여차례에 걸쳐 2억9천500만원을 빌려주고 2천9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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