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은 추석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위해 13일부터 추석연휴전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정하고 밤10시까지 연장근무에 나서는 등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구미세관은 이 기간동안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종료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지시 여부를 담당과장이 재확인토록 했다.또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처리도 24시간 가능토록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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