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6일부터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인감전산화 방침에 따라 인감 기본자료 정비에 들어가 현재까지 총 인감신고 건수의 97%(134만3천370건)를 정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의 읍.면.동사무소 보급도 마쳤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2억8천여만원을 들여 인감증명 발급전용 컴퓨터 149대, 프린트기 135대를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내국인 인감 화상자료와 외국인.재외국민 등 개인별 화상자료 입력을 올해 말까지 끝낸 뒤 내년 1, 2월 시험 가동을 거쳐 3월26일부터 전면 가동한다는 것.
인감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민원인이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증명 발급 때 보호장치가 없는 신문용지 또는 백상지를 사용함으로써 위조가 가능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해 관련 사고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시는 인감 관련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대구시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연간 200만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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