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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친척 등 같은 부대 입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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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친척 등 원하는 사람과 같은 부대, 같은 내무반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반입대제도'가 도입된다.

육군은 4일 "병무청과 협의해 동반 입대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면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동반 입대를 원할 경우 입영 3개월전 지역 병무청에 신청서를 낸 뒤 병무청 심사와 확정 통보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동반입대가 허용된 병력을 지역 향토사단은 대대 이하, 전방 상비사단은 중대 이하의 같은 부대 동일 생활권에 배치해 함께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고 육군 관계자는 설명했다.물론 동반 입대제가 파격적인 만큼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우선 모집병 형식으로 입대할 때만 적용되고 동반 입대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또 2군사령부 등 후방이나 국방부. 육군 직할 부대 등 선호부대에 편중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동반복무 허용 지역을 1·3군 보병, 포병에 한정키로 했다.

또 수형(受刑)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군은 "연간 5만명이 동반 입대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우선 내년에 2만여명을 모집하고 점진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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