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근로자우대저축 등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금리를 더 얹어 주는 금융상품이 나왔다.
대구은행은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알찬적금(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자사 신용카드고객에게 0.2~0.7%의 우대금리를 주는 '비과세세트상품'을 연말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도 근로자우대저축에 신규 가입한 자사 카드 고객에게 최고 연 7.5%의 금리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과세상품의 가정 큰 매력은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2%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대구.하나은행의 신용카드 고객으로서는 비과세상품 가입을 통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그러나 정부의 비과세금융상품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각각 올해말과 내년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허용되는 한시적 상품이다.가입대상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비과세알찬적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다.
가입기간은 근로자우대저축 3~5년, 장기주택마련저축 7~10년이며 금리는 연 6%(추가금리 제외).1인1계좌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분기당 가입 한도(근로자우대저축 1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300만원)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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