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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안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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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다.또 주택정책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972년 제정돼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던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을 이런 내용 등으로 전면 개정한 주택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거래할 경우, 양도자 외에 양수자도 처벌하고 처벌수위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 수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각 시·도도 이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주택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방법 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80%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 시행령 등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촉법 제정 당시 78.2%였던 주택보급률이 올해 100%에 도달할 정도로 주택 부족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됐다"며 "주택법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와 기존 주택의 관리·개선에도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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