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이 기업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 홍보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입사지원서에는 성장과정 등 개인 신상정보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부르는 것.
최근 인터넷으로 한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제출했다 고배를 마신 대학생 손모(27)씨는 얼마 전 그 기업의 계열사인 모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손씨는 "입사에 실패해 기분이 안좋던 차에 입사지원서의 정보를 사용해 영업 홍보까지 하니 화가 치밀었다"며, "다른 회사에 낸 개인 정보도 유출될까 두렵다"고 했다.
김모(28·대구 지산동)씨는 얼마 전 한 보험회사로부터 홍보용 e메일을 받았으나 그 기업이 올 초 자신이 응시해서 최종면접까지 했던 회사여서 불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기업은 입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따르면, 최근 취업 시즌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던 구직자들이 낙방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홍보성 전화나 메일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나 보험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냈을 경우 카드·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 센터 김민섭 주임은 "당초 목적과 달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상담 문의가 늘어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한 뒤 형사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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