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금리를 1.5~3.5% 가량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4일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과 자민련 이양희 의원 등 국회 농어촌의정회 의원 23명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개정 법률안 제안배경을 설명하며 "지난 2000년 법률제정 당시에 비해 시중금리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농어업인들은 실질적인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농어가 관련 부채금리를 △중장기 정책자금의 경우 5%에서 3% △상호금융 자금은 6.5%에서 5% △농수산경영개선자금은 6.5%에서 3%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은 5%에서 3% 등으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