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고등학교 1학년)이 지난 8월23일 오토바이(49㏄)를 타고 가다 U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 있어 먼저 출발했으나 앞 승용차가 출발하여 1차로와 2차로 중간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측은 처음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퇴원할 때쯤 연락했더니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유는 아들의 일방과실로 승용차는 1%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았지만 너무 억울하다. 보험사측은 이날 사고가 승용차 운전자 면책사유가 된다면 다친 사람쪽에 더 일찍 연락해줬어야 할 것이다.
박성엽(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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