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 뒤늦게 보상거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들(고등학교 1학년)이 지난 8월23일 오토바이(49㏄)를 타고 가다 U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 있어 먼저 출발했으나 앞 승용차가 출발하여 1차로와 2차로 중간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측은 처음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퇴원할 때쯤 연락했더니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유는 아들의 일방과실로 승용차는 1%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았지만 너무 억울하다. 보험사측은 이날 사고가 승용차 운전자 면책사유가 된다면 다친 사람쪽에 더 일찍 연락해줬어야 할 것이다.

박성엽(대구시 대명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