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감사청구 조례 가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홍범)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를 위해 청구권 발효를 위한 주민수 기준을 대폭 낮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방짜유기박물관과 행정타운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을 가결했다.

또 대구시의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권한을 구·군으로 이양하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구·군의 전문 인력 미확보와 지역 균형 개발 등을 이유로 유보시켰다주민감사청구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기존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만 있으면 시나 구·군청의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공유재산관리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짜유기박물관이 동구 도학동 5천여평 부지에 건립되게 됐으며 주민 숙원사업이던 수성소방서(범물동)와 동촌소방파출소 신축이 내년에 가능하게 됐다. 행정타운은 달서구 분구에 대비, 이곡동에 구청사 부지(7천200평)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