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감사청구 조례 가결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홍범)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를 위해 청구권 발효를 위한 주민수 기준을 대폭 낮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방짜유기박물관과 행정타운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을 가결했다.

또 대구시의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권한을 구·군으로 이양하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구·군의 전문 인력 미확보와 지역 균형 개발 등을 이유로 유보시켰다주민감사청구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기존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만 있으면 시나 구·군청의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공유재산관리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짜유기박물관이 동구 도학동 5천여평 부지에 건립되게 됐으며 주민 숙원사업이던 수성소방서(범물동)와 동촌소방파출소 신축이 내년에 가능하게 됐다. 행정타운은 달서구 분구에 대비, 이곡동에 구청사 부지(7천200평)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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