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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자동이체 않는다고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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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논공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다. 며칠 전 아파트 입구에 붙은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지 않고 지로로 납부할 때는 1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우리 아파트와 거래하는 지역 단위 농협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일방적인 단위 농협의 결정이라는 궁색한 변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 농협에 문의를 하였더니 농협 직원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다 아는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농협의 입장은 번거로운 지로수납 대신 자동 이체가 자신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입장은 다분히 농협의 업무만 생각한 것일 뿐 아파트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처사는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자동이체가 편할 수 있고,어떤 주민은 은행에 직접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자동이체는 선택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고객의 선택사항인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100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내린 결정인지 궁금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 100원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작은 동네가게도 손님 편의와 만족에 애를 쓴다. 고객의 입장, 주민의 편의, 국민의 시각에 발맞추어 나가는 시대이다.

조현미(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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