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25일 울진성류온천개발(주)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온천개발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경북도가 2001년 6월 원고에 대해 한 성류온천개발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천개발에 따른 왕피천 수질오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방지대책을 피고가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 원고가 이에 따랐고 경북도가 내부적으로 온천개발 승인방침을 정하고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도 찬성의견을 보냈는데도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불승인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경북도의 온천개발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진성류온천은 지난 93년부터 개발이 추진됐으나 경북도는 왕피천 생태계 보호 및 수질보전, 가뭄시 울진상수도 취수장 오염,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연어서식지 보호, 지역 환경.시민단체의 온천개발 반대 등을 이유로 온천개발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울진성류온천개발(주)는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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