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동료와 성관계 아내 학대 남편에 이혼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회식중 만취해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 아내를 10여년간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7일 "한번 실수로 인해 장기간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왔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며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자신의 정조의무를 위반, 남편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나 남편이 당시 이혼을 구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으면 부부가 화합하는데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 그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며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7년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고백하고 사과했는데도 B씨가 술을 마시면 그 일을 트집잡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10여년간 학대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