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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성관계 아내 학대 남편에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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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만취해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 아내를 10여년간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7일 "한번 실수로 인해 장기간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왔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며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자신의 정조의무를 위반, 남편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나 남편이 당시 이혼을 구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으면 부부가 화합하는데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 그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며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7년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고백하고 사과했는데도 B씨가 술을 마시면 그 일을 트집잡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10여년간 학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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