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지자제와 관련, 주민소환제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 활동 등을 통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것인 만큼 민주당 등 다른 당에서도 잇따라 가세할 수 있어 입법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치단체장들의 독선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돼왔고 임기동안 계속되는 선심성 및 전시성 시책의 남발, 그리고 지방의회의 감독.견제기능의 약화, 단체장의 부정부패 및 비리 등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않다"고 공약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 일정한 요건아래 지역 주민이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작용과 악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자중 20~30%의 동의로 발의하되 단체장 취임후 1년이내 혹은 임기만료 1년이내에는 금지토록 하는 등 발의 및 투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주민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를 실시키로 했다. 발의 요건은 주민의 경우 10% 이상,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 주민투표제 자체에 대해선 이미 관련법에 근거규정이 명문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이 의장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강력 주장하고 있고 세계 각국도 기초단체장의 탈정당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한 뒤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올 연초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각 당은 일단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선거를 치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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